포항해경, 18일부터 집중 실시
포항해경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 기간을 거친 뒤 9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행위 △출·입항 허위신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영업 중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낚시행위 △불법 증·개축 등 안전저해행위 등이다. 해경은 또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어선 이용객 스스로 법질서 준수와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