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히 꺾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0월 3일까지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앞서 의성군은 지난달 20일 공립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면 된다.
종교시설 수용인원은 50%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인까지,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가능하게 됐다.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됐다.
군 관계자는 “언제든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