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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강아지 매달고 운전한 60대 입건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09-02 20:03 게재일 2021-09-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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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차에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로에서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를 지인에게 분양하기 위해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다 강아지가 도로에 떨어졌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로 인해 강아지는 발톱이 빠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짐칸에 싣고 가던 강아지가 자동차가 주행하는 중에 옆으로 떨어졌으며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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