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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롤 울릉도 및 동해안 진출 백지화…울릉도 등 동해안 어민 강력반대로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9-02 17:22 게재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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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저동항에 피항 중인 울릉도 및 동해안 채낚기 어선들 집어등을 통해 낚시로 오징어를 잡는다.
울릉도 저동항에 피항 중인 울릉도 및 동해안 채낚기 어선들 집어등을 통해 낚시로 오징어를 잡는다.

해양수산부가 ‘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던 대형트롤선 동해 진출이 울릉도 등 동해안 어민들의 강력반대로 무산됐다.

1일 해양수산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울릉도 어민 간담회에 이어 25일 포항수협에서 동해안 어민, 트롤어선 어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했다.

이에 대해 울릉도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그물을 이용한 싹쓸이 조업 때문에 울고, 정부의 대형트롤어선 동해 진출로 죽게 됐다."라며 생존권을 지키고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울릉주민들 간 대형터롤어선 관련 회의 울릉도어민들이 트롤어선 동해 진출 반대 머리띠를 두르고회의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와 울릉주민들 간 대형터롤어선 관련 회의 울릉도어민들이 트롤어선 동해 진출 반대 머리띠를 두르고회의 참석했다.

울릉도 어민들은 특히 "정부가 어족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선 감척, 금어기 설정, 채장, TAC(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등 통해 수산자원 보호 관리하면서 대형트롤선 허용이라니 말이 안 된다."라며 정부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포항수협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동해안 어민들도 트롤어선 동해안 진출에 강하게 반대하자 해수부는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5일 해양수산부가 ‘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으로 한 대형 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트롤어선 강력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반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트롤어선 강력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반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대형 트롤어선 동경 128도 동쪽 지역 조업금지 조항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 부속조치로, 1976년 수산청 훈령으로 제정돼 유지됐다.

동경 128도는 강원 춘천과 경북 김천, 경남 사천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중심을 지나는 세로축이다. 따라서 트롤선은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해상을 기준으로 부산방향으로 조업할 수 없었다.

트롤어선은 집어등 없이 어군탐지기 등에 의존해 자루형 그물을 바다 밑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는다. 2018년 기준 어업생산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 트롤어선 어획량은 일반 어민이 조업에 활용하는 어선 어획량 약 9배 정도에 이른다.

지난 2015년~2019년 9월 말까지 동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대형트롤 어선 1척(선장, 선주 구속)이 잡은 오징어가 113억 원으로 울릉도 어선 최근 3년 동안 잡은 오징어 93억 3천900만 원 보다 많았다.

따라서 울릉도 및 동해안 어민들은 대형 트롤어선 조업을 허용하면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이 구성한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해수부에 대형 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 반대 건의문을 낸 바 있다.

김해수 전국채낚기 실무자 울릉어업인연합회 회장은 “해양수산부가 동해안 어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진출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동해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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