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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여객선 엘도라도 운항 중단…재판 이기고 주민불편은 가중 황당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8-29 14:43 게재일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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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기자경북부
김두한 기자경북부

포항~울릉도 항로 여객선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조건부 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엘도라도호의 운항이 26일부터 중단됐다.

포항해수청이 지난해 5월15일 조건부인가를 한 것은 당장 대형여객선 대체가 어려워서 울릉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우선 소형여객선 운항을 인가하고 5개월 후 썬플라워호 급 또는 울릉주민이 원하는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뜻이다.

이 판결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형 카페리 여객선(썬플라워호)이 운항하던 노선에 이 보다 성능과 크기,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소형여객선이 대체 운항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다.

포항해수청과 울릉주민이 요구한 대로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조건부 인가를 받아 포항~울릉도 항로를 운항하던 엘도라도호가 이번 판결로 운항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울릉도 도동항과 포항을 오가던 엘로라도호의 운항정지는 당연히 울릉주민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재판에 이기고도 불편을 겪는 피해를 보는 꼴이 됐다.

대저해운은 지난해 8월5일 소송하면서 조건부허가 기간(5개월)이 지나도 포항해수청이 행정집행을 못하도록 행정집행정지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건부허가는 다툼 여지가 있지만, 행정집행은 진행해도 된다는 뜻으로 기각했다.

따라서 포항해수청은 조건부인가 5개월 만기인 지난해 10월14일부터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개선명령, 과징금 징수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25일 법원은 대저해운의 소송은 이유없다며 기각, 엘도라도호 운항이 중단됐다.

상식적으로 볼 때 선사가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이 노선에 공모를 통해 새로운 선사를 선정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판결 이후 120일간 행정명령이행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이 포항해수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건부 인가사항은 취소됐지만, 면허는 아직 유효, 120일 안에 애초 포항해수청이 제시한 조건부를 이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선사가 법정 다툼에서 졌다고 당장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안 되지만 행정절차는 지난해 10월14일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벌써 10개월이 넘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면 포항해수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울릉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징벌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엘도라도호를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120일간은 운항을 해야 옳은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울릉주민은 재판을 이기고도 발이 묶이는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만약 울릉도~포항 노선이 썬플라워호만 운항하는 단일 노선이었다면 지금 울릉도 주민의 육지 발길이 끊어진 셈이 된다. 법은 어떤 경우의 수에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도록돼 있다. 따라서 지금의 행정절차는 모순이다.

대저해운측이 120일 안에 이 같은 조건부를 이행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따라 면허 취소와 새로운 선사공모 등 절차를 거치려면 또다시 1~2년이 걸린다.

물론 포항해수청이 신규 면허허가 즉시 대체선을 취항시키고 적정규모의 여객선 건조 및 구입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하면 되지만 이래저래 울릉주민들은 장기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엘도라도호 운항 중단으로 지난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이 반포된 이래 지금까지 울릉도 관문 역할을 해온 도동항에 139년만에 여객선이 단 한척도 운항하지 않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법이 잘못됐다면 개선하고 이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개선, 울릉도를 비롯해 섬 지방 주민이 불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주 여건개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줘야 한다.

울릉도를 비롯해 섬 지방 주민들의 가장 큰 복지는 멀미가 없고 결항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선의 운항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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