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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기자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법…철회하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8-23 20:15 게재일 2021-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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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기자협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의 언론중재볍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대구경북지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내 언론단체들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학회 회장단, 대학교수들은 물론이고 세계신문협회까지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지만 여권에게는 ‘우이독경’일 뿐”이라며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입법 사례는 해외 주요국에서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손배액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과도하다고 국회에서 밝혔다”며 “전 법제처장과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세계신문협회 등 숱한 반대 논리와 목소리에도 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잃어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 지 지난 군사정권 시절을 통해 겪은 바 있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됐을 때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지도 생각해야할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을 맡는 지역 언론은 해마다 고사하고 있다”며 “포털 입점에 의한 언론 종속상태, 정파적 성향을 지닌 유튜버 등 뉴미디어 매체로 인해 쏟아지는 가짜뉴스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레거시 미디어로 쏟아지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언론환경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손을 놓은 상태에서 여권은 오로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언론개혁만을 주창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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