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어민들이 대형트롤어선 동해 진출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투쟁에 나섰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울릉도 어민들이 이 같은 투쟁에 나섰나. 중심에는 어민들을 보호해야 할 황당한 해양수산부의 정책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울릉도를 비롯해 동해안 오징어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 2004년 이전에는 연간 울릉수협 오징어 위판은 연간 1만t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984t으로 1천t 미만으로 내려갔고 2017년 930t, 2018년 750t, 2019년 711t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지난해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이 소강상태를 보이자 1천119 t을 생산했다.
따라서 울릉도는 물론 동해안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및 어족이 고갈된다” 며"유엔안보리 2347호 어업권 매매금지를 통해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계속 북한에서 조업하면 동해안에 오징어가 씨가 마르고 명태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이 울릉도 및 동해안 어민들의 우려와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난데없이 업종 간 생상을 위해 대형트롤선의 동해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울릉도 어민들과 회의를 하는 등 논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23조 1항 농.어민을 육성 보호해야 한다. 대형트롤은 어민이 아니라 기업이다.
2020년 8월 15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트롤어선 선장 A씨에게 징역 6월, 선주 B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하고 91억 원을 추징했다.
이들이 불법 공조 조업으로 동해안 오징어를 싹쓸이한 죄다. 대형트롤어선 한 척이 불법으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4년간 잡은 오징어는 113억 원어치다.
하지만, 울릉수협소속어선 160여 척이 최근 3년 동안 울릉수협에 위판 한 오징어는 93억 3천900만 원이다. 대형트롤 어선 한 척이 불법으로도 이 정도 잡는다면 허가를 할 경우를 가정하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해양수산부는 어족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물고기를 적정하게 잡도록 어선 감척, 생장을 위한 금어기 설정, 새끼 물고기를 잡지 않고자 길이를 제한하는 채장, TAC(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등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어족의 씨를 말리는 가장 치명적인 조업 방식인 대형 그물을 이용한 조업인 대형트롤선 어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행위를 하고 있다.
대형트롤 어선 1척이 불법으로 울릉도 전체 어선 어획량보다 많이 잡지만 그나마 법으로 동경 128도 이동조업 금지 조항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에 그친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대화퇴어장허용이라고 말하지만,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해도 엄청난 양을 잡았다. 대화퇴어장으로 오징어조업을 위해 출어를 하려면 반드시 울릉도와 독도 근해 등 동해를 거쳐야 갈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 근해를 이동하면서 오징어어장이 형성되면 그냥 지나간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어업보장을 위해 오히려 대형트롤어선의 조업을 막아야 한다. 동해안 어민들의 오징어 조업방식은 낚시를 이용해 잡는 채낚기 어업이다.
이들 어업이이 살아야 지속가능한 어업이 보장된다. 어떤 변명도 논의도 필요 없다. 이참에 아예 그물을 이용한 어업을 막아 풍요로운 어장, 지속가능한 어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업무에 부합하는 것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