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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에 팔·어깨 ‘툭’… 교통사고 사기범 검거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08-17 20:15 게재일 2021-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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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50대·10대 보험금 챙겨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남성 2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충돌해 사고를 일으키고 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로 A씨(59)와 B씨(1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일과 5월 11일 양일간 포항시 북구 죽도동 및 용흥동 인근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량을 대상으로 자신의 팔 또는 어깨를 내밀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나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속이며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보험접수를 하게 하거나 약값 등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35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좁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다니는 차량만을 노려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1시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도로에서 탑승하고 있던 택시에서 내리던 도중 자신의 발을 출발하려던 택시의 뒷바퀴 쪽으로 넣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당 택시기사에게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토록 한 후 치료비 등으로 54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반교통사고로 해당 사건을 접수받아 조사하던 도중 B씨가 택시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듯한 행동을 목격하고, 국과수에 영상분석을 의뢰해 사고 발생의 고의성을 입증해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접수를 피하며 현금을 요구하는 유형의 사람은 즉각 신고해야 한다”며 “사고시에도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통증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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