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를 다녀간 방문객이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자 일시 접촉한 김병수 울릉군수 등 접촉자들의 검체를 육지 전문병원으로 보내 검사결과 13일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울릉도를 다녀간 A씨는 일행과 함께 지난 7일 울릉도에 입도 8일 울릉도를 나갔다. A씨는 10일 미열, 기침 등 이상증세를 보여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11일 코로나19확진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울릉도와 전혀 상관없이 육지에서 감염됐을 수 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8일 울릉도를 나가 포항에서 울릉도를 방문한 일행 및 포항시 모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들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동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실제로 딱 하루를 머물고 육지로 나가 8일 저녁과 9일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울릉도 내에서는 감염경로가 없다. 육지에서 감염돼 울릉도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며 A씨에게 감염시킨 B 감염자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울릉도에서 감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무엇보다 울릉도에서 밀접접촉한(차량운전자) 주민들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따라서 A씨가 울릉도를 다녀간 뒤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육지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예방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아무리 강화해도 부족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울릉도를 다녀간 지도 며칠 지나 확진 판정을 받아 울릉도와 무관할 수 있고 A씨는 울릉도서 나가 일행과 관계자와 식사를 함께했으며 이들도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14일 격리는 과잉이다는 지적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울릉도에서 밀접 접촉자가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14일간 격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밀접접촉격리자 B씨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B씨는 “울릉도 밀접접촉자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포항에서 함께 식사한 일행과 관계자들도 모두 음성으로 나와 8일 저녁 이후 감염됐을 확률이 99%에 가까운데도 울릉도밀접접촉자를 14일 격리시킨다는 것은 과잉반응이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