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실명제는 광고주와 옥외광고사업자의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광고업자와 일부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이에 따라 9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
실명제 불이행 시 현수막 철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