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1년여 간 이어진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A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환경보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이 사건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달성군에 따르면 현풍읍에 위치한 A사는 종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열에너지 생산시설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달성군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호계획이 미비하고 인근 주민의 인체와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