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원아수 100인이상)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돼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원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11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존식냉동고를 비롯한 급식기구소독고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최소 4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보존식냉동고, 냉장냉동고, 급식기구소독고 등 3개 급식기구를 우선해 구입하도록 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다른 급식기구를 구입해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