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경찰서·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차량구조변경 △안전장치(하차확인장치, 안전띠 등)의 적정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차량의 안전기준 적합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운행기록 작성 및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시설은 현장 계도와 시정명령을, 차량구조장치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정비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