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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주택조합, 주상복합 건설 본궤도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7-19 20:24 게재일 2021-07-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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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희건설의 소송 기각<br/>사업 정상화·추진 일정 속도 전망<br/>9월 착공·분양일정에 들어갈 듯

중단 위기에 놓였던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이 법원 판결을 거쳐 정상화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5일 (주)서희건설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는 등록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아니고 시공사 변경 시에 전 공동사업주체(시공예정사)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원고회사 임원이 금융주선과정에서 6억원을 교부받고 법원에서 배임수재죄가 확정된 사실과 이로인한 조합의 손해발생 그리고 원고회사의 연대보증 미이행, 공사비 제시지연과 총회개최일정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조합원 대다수가 변경을 원하는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더이상 종전 등록사업자인 원고회사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은 사법상 행위를 보충해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서희건설이 주장하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의 총회결의 효력과 사업약정 해지의 적법성 등은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완전 정상화에 이어 사업추진 일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서희건설이 대구시를 상대로 ‘대구시장이 2021년 2월 4일 내당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를 (주)서희건설에서 GS건설(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 공동사업주체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6년 4월 서희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해 ‘두류역 제타시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오랜 시간을 끌다가 GS건설의 적극적이 참여로 탄력을 받고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


앞으로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최종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등 인허가 준비를 마치고 오는 8월에 2천80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실행할 예정이며 오는 9월에 착공 및 분양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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