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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7-19 19:53 게재일 2021-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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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제28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완화 받아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건설하는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그 비율을 규정했고, 그 밖에도 신축 아파트단지의 품질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의 선정방식을 점검단의 현장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비록 지금까지는 현장과 주민들의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인해 공급실적이 없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건설업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대구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다양한 계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지향점”이라며, “분양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단지 내에서 각종 편의시설이나 동선 등에 차별받지 않고 건설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소셜믹스’ 가 반영되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며 조례개정 이후의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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