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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에 지역 인력 60% 이상 고용 권장”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7-18 20:09 게재일 2021-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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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구시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br/>건설업계 실질적 보호 위한 자재·장비 등 사용 비율 구체적 명시
대구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오는 21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중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의 사용 권장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사진> 의원(달서구3)이 제284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의 건설공사 현장에 시장이 지역의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지역의 민간 건설발주 물량은 넘쳐나지만, 정작 지역 인력이나 자재, 장비 사용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건설업계가 느끼는 체감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역건설업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역건설업계의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주민을 60%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지역업체가 생산 또는 납품하는 자재 및 지역 장비를 각각 50% 이상 사용하도록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구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와 생산유발효과나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건설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의 민간건설공사가 매우 활발하게 발주되고 있지만 지역건설업계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역인력과 관련 업체의 보호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 전국 어느 도시보다 선제적인 보호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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