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시의원, 개정 조례안 발의
박갑상 의원은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특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태손 의원은 대구시 석면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15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하병문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체계화했다.
홍인표 의원은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송영헌 의원은 대구지역 보습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학원 시설규모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련 의원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황순자 의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고려사항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