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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건설사들, 대구시에 91억원 반환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7-14 18:44 게재일 2021-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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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소송 종결에 따라 91억원 세수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제11민사부)은 대구시가 P건설 등 8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7년간의 숙고 끝에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월 4일 대구지방법원은 피고 건설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피고들은 91억여 원을 올해 8월 31일까지 대구시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최종확정 됐다. 이에 따라 시는 91억여 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도시철도 3호선은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 구간(23.95㎞) 지상철(10m 높이)로 8개 공사 구간으로 이뤄졌으며, 대구시는 2009년 컨소시엄을 구성한 16개 건설사와 6천682억여 원에 계약을 체결해 그해 7월 착공에 들어가 2015년 4월에 개통했다.

이 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4월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해 일부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하고 형사고발을 함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건설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입찰 경쟁이 제한돼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6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도시철도 3호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업체로 담합한 8개 사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해 전문 감정인을 선정해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형성했을 가상 경쟁가격과, 담합으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의 차액을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으로 추정해 5개 공구에 대해 총 88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결정했다.

감정료 3억 원을 포함해 총 91억여 원을 2021년 8월 31일까지 대구시에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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