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 22일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해 철거공사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상주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체공사 상주감리는 연속된 지상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돼있는 곳의 건축물, 하나의 사업대상지에 여러 동의 해체공사가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상주감리로 배치해 해체공사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광주시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철거현장에서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14일부터 5일간 지역내 현장 143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평상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