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년 만에 ‘증거불충분’으로<br/> 김조원 전 민정수석 무혐의 처분<br/> 유족들 “불기소 처분 항고할 것”
지난 2018년 포항에서 발생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검찰에 고발한 김조원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꽃다운 청춘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사고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경수)은 지난 1일 살인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석에 대해 ‘혐의없음’결정하고 이를 고소·고발인인 유가족들에게 통지했다. 그동안 군 헬기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지정하고 사고 원인 관련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압수수색 등과 같은 강제수사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17일 해병대원 6명을 태우고 시험비행하던 마린온 헬기가 비상한 지 4∼5초만에 추락, 군장병 5명이 순직했다. 사고 이후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로터 마스트’라는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지어 졌다. 해당 부품은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코리아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납품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내로 수입했다.
유가족들은 헬기 추락사고 이틀 뒤 마린온 제작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유가족들은 헬기에 진동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를 하지 않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로터 블레이드(날개) 결함에 의한 추락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족 중 일부는 군인권센터와 함께 “AH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2개월 뒤 사고기와 동일한 로터 마스트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제품 회수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AH를 지난 2019년 7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전달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역시나 ‘증거불충분’으로 AH 국내법인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유족들은 관련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결국 마린온 추락사고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초유의 헬기 추락사고로 남게 됐다.
유가족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박재우 병장의 고모인 박영미씨는 6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것이 대통령의 추모사에 나온 애국정신을 강조하고 임무수행을 위해 순직한 ‘이 시대의 애국자’를 기리는 시대 정신인가”라며 “기체 결함이 명백한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이 없고 처벌을 받을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3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5번 담당검사가 바뀌고 이제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