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20일, 강화된 새 거리두기<br/>식당·카페 등 21시까지만 영업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 곳곳에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지난해 2∼3월 1차 대유행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 내 식당·카페는 5일부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정부 2단계 운영 지침은 오후 10시부터지만 시는 이보다 1시간을 더 앞당겼다. 시는 앞으로 5일부터 1주일간 식당·카페에서 환자 발생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단계 정부안(오후 10시 이후부터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또 100인 이상 모임·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스포츠 관람은 수용 인원 10% 이내, 국공립 시설 이용 인원은 50%에서 30% 이내로 제한한다.
오는 6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감성포차,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물론 무도장과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도 집함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장례식장과 돌잔치전문점은 1.5단계 신고·허가면적 4㎡당 1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결혼식장은 이미 몇 달 전에 예약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1.5단계를 유지한다.
목욕장업은 8㎡당 1명,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 파티룸은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 또는 두칸 띄우기로 강화되고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죄석 수의 30%에서 20%내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신규 확진자 발생 추세가 5월 들어 한자릿수를 유지했으나, 유흥주점과 종교시설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6월 2일에는 73명까지 발생해 재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역대책의 첫 걸음은 마스크 쓰기이며, 두 번째는 백신접종”이라며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