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7·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사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앞마당 텃밭에서 양귀비 10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타인에게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날에 시장에서 상추 씨를 구매했는데, 그 씨에 양귀비 씨앗이 함께 들어 있었던 것 같다”며 “양귀비 꽃인 줄 몰랐고, 꽃이 예뻐서 계속 키우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키운 양귀비에 함유된 마약 성분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A씨 텃밭에 있는 양귀비를 전부 압수해 폐기처분 할 계획이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