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다음달 2일까지 이륜차의 등록번호판 위반에 대해 ‘TEAM 이륜차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팀 단위로 조직된 경찰관이 무전을 통해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뒷번호판을 확인 후, 위반사항을 전방 근무자에게 무전으로 알려 단속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기동대 경찰관 및 암행순찰팀·싸이카 팀까지 동원해 한 달여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미부착, 번호판가림 등)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위반 사항 등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이륜차 사고는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체 사망사고 중 이륜차 사망률이 41.7%에 달했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문화 발달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중침, 보도주행 등)이 증가해 인도 위의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운전자에게도 위협을 주고 있다.
문용호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신체까지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