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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은70·80 현실은30·50… 적응 ‘몸살’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05-17 20:28 게재일 2021-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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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째 포항 도로는…<br/>우현사거리 등 도심 주요 사거리<br/>출퇴근 시간대 혼잡 극심해 짜증<br/>단속구간 지나면 속도 위반 예사<br/>도내 한 달간 ‘1천72건’ 과속 적발<br/>사상자 감소 병행한 개선책 필요

전국 도심 도로의 차량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된 지 1개월 째를 맞이한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행자 안전제고와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를 줄인다는 등의 정책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차량 정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17일 오후 포항 우현사거리 등 포항지역 도심 주요 교차로에는 제한속도 50㎞/h 이하를 알리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지만,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 대부분은 이를 무시한 듯 80㎞/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들은 무인카메라 단속구간에서 잠시 속도를 낮출 뿐, 그곳을 지나면 다시 속도를 높여 내달렸다.

앞서 같은날 오전 8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5호광장 인근 한 도로에는 차량들이 30㎞/h의 이하의 속도로 거북이걸음을 하듯 천천히 운행했다. 이 도로는 왕복 6차선의 대로이지만, 인근에 포항 죽도초등학교가 있어 운행 제한속도가 30㎞/h로 낮아 출퇴근 시간대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몇몇 운전자들은 앞차가 느리게 가는 것이 답답했는지 수차례 클락션을 울리며 짜증을 냈다. 같은 시각 북구 창포사거리 인근 도로도 운행속도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매일 이곳을 지나는 회사원 유모(27)씨는 “넓은 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니 너무 답답하다”며 “제한속도를 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데다 출근 시간에도 늦지 않아야 해 운전을 하다 보면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다”고 짜증을 냈다.

택시 등 운수업계에서도 ‘안전속도 5030’정책으로 인해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한속도 하향이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 운수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계도기간이 지나면 도로교통법상 최고제한속도 20㎞ 이내 초과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 초과 때는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안전속도 5030’시행 후 한 달 동안 경북지역에서 과속 계도 사례가 1천71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는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다르다 보니 직업상 매일 운전을 해야 하는 택시 운전사들은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도 줄었는데 단속에 걸리기라도 하면 하루 일당 모두를 벌금으로 고스란히 내야 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범국가적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세가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운전자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안전 속도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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