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후에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현지화폐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일컫는다.
이러한 환치기는 세금탈루나 외국에서 사용할 유흥자금 또는 해외도박·마약밀수 등의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인 K씨가 모 은행에 계좌(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중국 현지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원하는 조선족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떼는 조건으로 송금액을 받고, K씨와 연결이 되어 있는 현지 환전상이 가족에게 해당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외환의 지급, 영수시 상대국 통화로의 환전절차 없이 ‘환(換)을 바꿔친다’고 해서 ‘환치기’ 라고 불린다. 특히 최근에는 자금 출처 조사가 어려운 비트코인이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코인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다. 수법은 기존 환치기와 비슷하다. 환치기 조직이 외국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보내고, 국내조직이 가상화폐를 팔아 원화로 출금하는 방식이다.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환전 기록이 파악되지만, 가상화폐로 주고 받으면 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이런 환치기 자금으로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가 14채, 163억 원어치에 이른다. 더구나 4월 들어 2주 사이 시중 은행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된 돈만 해도 지난해 월 평균의 10배에 이르는 1천억원을 훌쩍 넘었다니 걱정이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국제금융수단으로 막 떠오르는 마당에 환치기수법에 악용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비트코인이 불법 환치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