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적 구매 개정안 의결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1-04-27 20:23 게재일 2021-04-28 2면
스크랩버튼
앞으로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장시간 점유해 충전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 또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선됐다.


시행령이 규정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으며, 의무구매비율을 2016년 5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또 전기차 충전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꼽혀왔다.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호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