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오징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59t급)의 선장 A씨(62)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해상에서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의 그물로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49회에 걸쳐 오징어 약 152t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낚기 어선 선장들에게 어획고의 20%인 약 3억원을 집어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가림막으로 선명을 가리고 선체에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