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야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군은 이번 안전벽화 설치로 심야시간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고 가시성 확보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묵 기자 muk4569@kbmaeil.com
김현묵 기자
muk4569@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의성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총력
의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착한가격업소 상시 모집
의성군 제18회 산수유마을꽃맞이행사 개최
의성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의성군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14억 원 확대·지원
의성군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