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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권익협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앞장

김민정기자
등록일 2021-03-28 20:17 게재일 2021-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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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사단법인 경북장애인권익협회(회장 장재권)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지난 2018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됐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확대와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1시간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장이 3년간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대학교, 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법인 홈페이지(www.gapdr.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장애인권익협회(054-274-1316)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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