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지난 2018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됐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확대와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1시간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장이 3년간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대학교, 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법인 홈페이지(www.gapdr.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장애인권익협회(054-274-1316)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