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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부르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교통유발부담금’ 한 푼도 안냈다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03-10 20:30 게재일 2021-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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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매장 앞 대기차량 <br/>인도·차도까지 꼬리에 꼬리<br/>출·퇴근시간 정체 극심하지만<br/>안전요원·운행표지판 등 ‘전무’ <br/>지역 7개 매장 면적 미달로<br/>부담금 부과 대상서 모두 제외<br/>새 법안 마련 등 제도 개선 시급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방식의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매장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오후 12시께 포항시 북구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오전 내내 한산했던 편도 3차선 도로가 점심시간에 맞춰 매장을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의 차량으로 금세 혼잡해졌다. 10여 대가 넘는 차들이 끊임없이 매장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인도를 걷던 시민들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곤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매장 근처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안전요원은 배치돼 있지 않았다. 또 주변에는 안전운행표지판과 보행자를 위한 신호기도 볼 수 없었다.

포항시민 박모(33·북구 죽도동)씨는 “대기 줄이 인도와 차도까지 길게 이어지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며 “출·퇴근시간, 점심때만 되면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려는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차량정체가 매우 심하다”고 토로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인해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자체는 업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길 수 있다. 포항지역에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7개가 있지만, 이들 매장 모두 교통혼잡을 유발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 모두가 연면적 1천㎡ 미만으로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행법상 드라이브스루는 진입로 속도 기준에 맞는 진입로만 확보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부터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에 반사경, 속도저감시설,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드라이브스루와 관련된 교통혼잡 문제를 인지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자 검토하는 중”이라며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교통 정체·혼잡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매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도록 전제조건을 제시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6년(2015년∼지난해 7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라이브스루 관련 민원은 모두 1천12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평균적으로 드라이브스루 관련된 민원은 51.5%씩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불법 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 ‘차량정체에 대한 불편 및 해소 요구’와 같은 ‘매장 주변 도로의 차량통행 방해’와 관련된 민원이 51.4%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계속 늘어날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교통량을 고려하는 등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며 “드라이브스루 진입로와 접하는 차로 전방에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혼잡지역’ 예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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