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패소… 상고장 제출 대법원 정문서 릴레이 방식 대선 후 상경 총궐기 때까지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해 재판부를 규탄하는 상경 시위에 들어갔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28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장이 제출됨에 따라 이날부터 즉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오늘부터 포항지진 범대본 회원들이 릴레이식으로 이행하며, 6월 3일 대선 후 포항시민 총궐기 후 상경 집회가 열릴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범대본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2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대법원으로부터 접수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은 선행재판으로 나누어 진행돼 왔다. 이번에 제출된 상고장은 지난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판결된 ‘선행소송’ 관련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