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특별법 개정 검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가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후행)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의 경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먼저 범대본은 지난 2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6선 의원)과의 간담회 행사 결과를 발표했다.
범대본은 “주호영 위원장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조직통합본부에 이미 재난안전특위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의 권익보호와 특별법 개정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위자료 청구소송과는 별도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청원(의원소개청원)을 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억지·부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국민동의청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이 대구고법 제1민사부와 제3민사부에서 선행재판과 후행재판으로 분리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 중 선행재판은 제1민사부에서 지난 5월 13일 선고판결로 111명 원고들이 패소한 사건이고, 후행재판은 제3민사부에서 1만6977명의 원고들이 포스코 등을 상대로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다고 덧붙였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후행재판에서 피고 포스크 등에 대한 과실을 입증할 기회를 달라는 원고(포항시민)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속행하기로 했다.
범대본은 “재판부가 피고 포스코 부분에만 과실 입증 기회를 국한함으로써 다른 피고측 과실에 대한 추가 입증이 어려울 경우 속칭 ‘샘플소송’에 대한 위헌심판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