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군 위생공무원, 대구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일부터 집합금지 업소의 영업여부 및 집합제한 업소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4곳과 방역수칙 위반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을 적발했다.
대구시는 이 중 4곳을 고발하고 과태료 14곳, 영업정지 2곳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기간에도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