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시가 지난해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해 온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해소를 위한 단기수출보험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채권 발급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상품이 있다.
경북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수출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가능해 수출업체는 수출환변동보험가입 등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1588-3884)으로 가능하다.
김대운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만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