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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0.9% 인상 의결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0-12-29 20:23 게재일 2020-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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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 동결 이후 최소폭
대통령·고위직 인상분 반납
코로나 의료 인력은 수당 신설
내년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3천822만7천원으로 정해졌다. 또 국무총리 연봉은 1억8천468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감사원장 1억3천972만5천원 △장관(장관급) 1억3천580만9천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3천384만9천원 △차관(차관급) 1억3천189만4천원이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연봉은 이런 인상분 반납을 반영하고 2020년도 인상분 반납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률인 2.8%를 반영해 받게 되는 연봉이다.

그런가 하면, 내년 지방공무원의 보수도 올해보다 0.9% 인상된다. 2010년 동결 이후 최소 인상 폭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인상폭은 2010년 동결(0%)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다.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보수가 동결된 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인상해왔다.

다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신설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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