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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vs 거래세

등록일 2020-12-09 19:39 게재일 2020-1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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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보유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거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일컫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랬던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올렸고, 양도세와 취득세까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려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당분간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를 추진할 수 없다고 한다. 추후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없고 활발한 거래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재고해볼 수 있겠지만 당장은 정책 기조를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지방세수에서 양도세 등 거래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부른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양도세를 불로소득 환수 수단으로 규정해온 학자출신이라 취임하면 양도세 인상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이런 기조 탓에 주택 공급 물량이 늘지 않아 주택시장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 다주택자가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면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양도세 부담 탓에 다주택자 상당수가 증여로 돌아서거나 ‘버티기’에 나섰다.

거래세 강화가 보유세 강화의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셈이니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물론 서민들에게는“세금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푸념만 쏟아지는, 먼나라 얘기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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