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0일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제 5조에 따라 매도인 오진선은 매수인 최민식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합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자 하오니 매수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선씨는 다시 한 번 자신이 보낸 문자를 들여다보았다.
B부동산에서 보내준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시 될 것은 없었다.
오진선씨는 자신의 머릿속에 맴도는 ‘법적으로’라는 단어를 혀끝에서 여러 번 굴려보았다. 요 며칠 그 단어가 꽤 근사하고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다. 그러다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 ‘법’이라 쳤다.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 오진선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9월 아파트 계약서를 쓸 때를 떠올렸다.
부동산정책이 바뀌면서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에 가지고 있던 물건 몇 개를 정리해서 갈아타려 했다. 그 중 하나가 S4차 아파트였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슬금슬금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11월이 되자 두세 달 전 매매가 보다 웃돌았다. 잔금 날짜까지 10일 정도 남았는데 아침저녁으로 S4차아파트의 매매가는 최고가를 쳤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잔금날짜와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이사날짜와 계약 파기 시 물어내야 할 금액까지, 숫자들이 우글우글 머릿속에서 기어 나와 밤새 오진선씨의 온 몸을 기어 다녔다.
날이 세자마자 오진선씨는 B부동산에 전화를 했고 중도금이 없는 상황이니 계약을 파기해도 현시점의 아파트 매매가면 물어준 배액의 몇 배 이상까지 거뜬히 당길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침이 꼴깍 넘어갔다. 혹시나 매수인이 중도금을 넣기 전에 세입자부터 내보내야 했다. 잔금일자를 당기자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렸던 게 B부동산인지 오진선씨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진선씨가 그 날 오후 네일샵에서 빌더젤과 엠버를 섞어 손톱라인을 그리는 동안 잔금일자가 당겨졌다는 통보를 받은 세입자와 매수인의 마음은 바빠졌다.
3일 후면 노모가 살던 집을 비워야 하는 50대 아들과 3일 후면 생애 처음 ‘우리 집’을 가지게 된 세 아이와 그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40대 중반의 가장이 쉽게 잠들지 못한 금요일 밤이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을 매수인에게 전했다는 B부동산중개사의 전화를 받았다.
오진선씨는 소파에 반쯤 누워 TV채널을 돌리다 살짝 배가 고파졌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다. ‘사모님, 저희 다음 주면 이사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오진선씨는 문자를 읽다말고 소파에서 일어났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오진선씨는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잔금일자를 하루 남겨둔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다.
*위 글은 현재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자 매도자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가상의 글임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