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종료… 홍보·계도와 단속도<br/>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br/>“시민 모두 적극적인 협조 부탁”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요청에도 지속적인 거부 등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12일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하되 1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중점(9종)·일반관리시설(14종)과 기타 장소 및 시설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150㎡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이다.
기타 장소 및 시설은 대중교통, 모임·행사·집합,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8월 2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에서 정부(안)보다 강화된 대구시 전 지역(실내·실외)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고, 10월 12일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계도기간(1개월)에 대해 변경고시 했다.
시는 13일부터 20일까지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에 홍보물(전단지 등)과 마스크 배부를 통한 마스크 착용고지 및 착용여부 등을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하고 지속적 착용 거부·폭언·폭행 등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공무원 현장 단속 및 서면부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민 모두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역 수칙”이라며 “마스크 쓰GO 운동에 전 시민이 함께 하고 장소·시설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많은 이해와 실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