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이 구 공직선거법 57조 1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구 공직선거법 5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 등은 제6회,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천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하지만 정당 공천심사에 탈락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했고, 당시 공직선거법 57조 1항에 따라 기탁금은 국고로 귀속됐다. A씨 등은 기탁금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고,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앞서 2018년 1월 같은 조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점을 언급했다.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치 신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려 기탁금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례를 인용한 것이다. 헌재는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면서도 “만약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한다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입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탁금 반환의 근거규정만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