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사내 유보금 확보 불가피”
초과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건설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건설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 건설은 그 사업 기간이 길어 단기적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기간의 소요자금이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사내에 유보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찬규기자
경제 기사리스트
플랜텍, WHS 2026 참가··· EPC 역량 통한 유럽 수소인프라 시장 공략
“28일을 주목하세요”…국내·외 주식투자자들 관심 집중
삼성전자 임금협상 찬반투표 투표율 74% 돌파… 가결 여부 촉각
경북 로봇산업 스케일업 위해 뭉쳐
대구국세청, 성서산업단지서 현장 소통 간담회⋯“세정지원 강화”
한수원, 대용량 수소 생산 기술 공개…수소경제 선도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