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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법 통과, 포항시민 아픔 달래는데 최선을

등록일 2020-08-26 17:46 게재일 2020-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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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피해액의 70%만 지원키로 했던 한도액이 80%로 상향되고 나머지는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원키로 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100% 피해액이 지원된다. 다만 포항시민이 강력히 요구했던 국비 100% 지원과 지원한도 삭제, 간접 피해범위 확대 등이 반영되지 않아 뒷맛이 개운치는 않다.

3년 가까이 끌어왔던 포항지진(2017년 11월 15일)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촉발지진으로 드러난 포항지진에 대한 포항시민의 단합된 투쟁의 결과가 법적인 보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특별하다.

그러나 지역민이 받은 피해가 완전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특별법 통과에 아쉬움이 분명 있다. 예를 들어 시행령에선 수리 불가의 주택 완파의 경우 1억2천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농축산어업 시설은 3천만원이 한도여서 현실성이 있는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 불씨 거리라 하겠다.

이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아쉽지만 정부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말은 국비가 100% 지원되지 않아 시도비 확보에 부담도 있거니와 온전한 보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포항지진은 100여명이 부상을 입고 1천6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촉발지진이다. ‘지열발전 상용화기술개발’이라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던 중에 일어난 인재였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간접손실을 포함한 자산손실액을 3천300여억원으로 집계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런 점을 고려, 포항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영일만횡단대교와 지진연구센터 등 국책사업 일부를 정부에 요구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의 통과로 이제 포항시민이 받았던 그간의 고통과 아픔이 위로를 받아야 할 시간이다.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행정 당국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더한층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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