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재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보건용 마스크 5천장을 사들여 12일 동안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앞서 나온 기획재정부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는 지난해 월평균 804장을 팔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영천서 전동킥보드 타던 30대, 승용차와 추돌사고로 사망
경찰, 정보외사 기능 부활로 범죄 예방 강화
포항 해안가서 마약추정 물질 발견
포항 해안서 또 마약 의심 물질⋯‘우롱차’ 위장 형태 잇따라
9년 만에 뚫린 포항~영덕고속도로, 바다 따라 20분 주파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추가 사망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