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재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보건용 마스크 5천장을 사들여 12일 동안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앞서 나온 기획재정부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는 지난해 월평균 804장을 팔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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