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고시로 사업 박차
21일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신음공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일몰제(공원용지 해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 토지 수용 공식화로 현재 70% 수준인 토지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490억원(토지 보상비 230억원 포함)을 들여 도심 야산 60만4천㎡에 신음공원을 만든다.
내년까지 산책로,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야구장·다목적구장), 잔디 무대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정현 원도심재생과장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협의보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시민 여가·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