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투입 4번째 지원사업 진행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서 접수
김천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이어 4번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38억원을 투입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전체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경영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