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임대 요율 2~5%는 1%로 감면하고 요율 1%는 감면 기간 만큼 기간연장을 해준다.
감면 기간은 직접적 피해 발생과 회복 기간을 고려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로 정했으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 적용한다.
시는 이달 중 감면안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감면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서류검토 후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 또는 기간연장 한다. /강남진기자
북부권 기사리스트
“e-스포츠, 세대 통합 문화 콘텐츠로 가능성 확인”
안동 관광택시 광복 80주년 기념 할인 이벤트 진행
안동시 전국 최초 이재민 관리체계 도입
“어르신 일자리 창출 기여에 사회 공헌은 덤”
청송군,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접수
공군 16전투비행단, 지역 청소년들에 항공우주의 꿈 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