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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자가학습 시행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0-04-23 19:46 게재일 2020-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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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자가학습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세대 간 소통부재로 야기되는 갑질문화의 사회적 인식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습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다짐을 위한 선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스스로 체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올바른 표현법 등 5단계로 진행된다.

컴퓨터 부팅 시 학습과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의무실천 학습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업무 시작 전 동료의식을 높이고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김용보 총무과장은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수준을 끌어 올려 갑질을 미연에 방지해 상호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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