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모임후 음주운전 대구경찰 혈중알코올농도 0.07% 면허정지 문경선 만취상태서 동료 태워 운전 단속현장서 도망가다 붙잡히기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사회전반적으로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경찰이 앞서가는 시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중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8일 오후 7시 8분께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서 수성구 가천동까지 약 10㎞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였다. A경위는 같은 동호회 소속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문경에서는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동료 경찰관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문경경찰서는 지난 2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문경경찰서 소속 B(33) 경장을 입건했다. 또 동승했던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경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문경시 불정동에서 도로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경장이 몰던 승용차에는 동료경찰관 2명이 동승중이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B경장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64%로 측정됐다.
또한 지난 16일 오전 2시 40분께 수성구 수성1가 신천동로 오성우방아파트 부근에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C(48)경위가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C경위는 곧바로 뒤쫓아온 단속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8%로 조사됐다. 경찰은 B경위가 약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
제2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대구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시민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대구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가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6건)에 비해 40.7%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건에 비해 44.9% 감소했다.
시민 김모(38)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야 경찰관은 시민들보다 더 엄격한 공직윤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