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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급감…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

등록일 2019-07-28 20:19 게재일 2019-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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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제2의 윤창호법 시행 한 달 만에 음주운전 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고 한다.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음주운전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요, 직장 내 음주문화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문화가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차제에 올바른 음주문화가 우리생활 주변에 정착했으면 한다.

알다시피 우리의 음주문화는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사회적 관습으로 그동안 적잖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수많은 비난 여론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개선점을 찾지 못했으나 윤창호 사건으로 큰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군 근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제2의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됐다.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강화된 법 기준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향상됐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그 효과는 놀랍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이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건보다 무려 40.7%가 줄어들었다.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23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0.9%가 줄어들었다. 특히 전년도에는 음주 교통사고로 2명이 숨졌으나 법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은 세계 각국이 엄벌주의로 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동승자가 함께 처벌을 받는가 하면 평생 운전면허 재취득이 안 되게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더 성숙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 다행히 이 법의 시행 이후 음주단속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술 문화도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좋은 징조라 여겨진다. 당장 회식이 곧 술자리라는 관행이 깨지고 있다. 술을 먹더라도 2차 술자리는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생긴 여유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워라밸’ 문화로 점차 바뀌어 가는 분위기라고 한다.

음주문화의 변화로 일부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작용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음주문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사회적 긍정효과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맞춰 직장단위에서도 모처럼 살아난 건전 음주문화를 제대로 받아들여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의 윤창호법은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많이 바꿔놓고 있다는데 모두가 공감한다. 건전음주 문화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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