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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9-07-14 20:26 게재일 2019-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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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시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8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건축물 2만6천649건, 주택 14만4천749건, 항공기 및 선박 193건 등 총 17만1천591건이다.

오는 9월에 부과할 2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지 않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하게 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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