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아동복지 증진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7년 7월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요보호 아동에 심의를 통한 지원을 결정하고 아동복지증진을 도모한다. 칠곡/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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